이의신청 공문 내용 | 김종윤 | 2009-06-13 | ||||
|
||||||
문서번호 : 제2009-013호 2009. 6. 10 1.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재단은 산하의 평동교회가 속해있는 돈의문 뉴타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합리적인 보상에관한 현안을 타결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은 물론 귀청과 청와대에까지 수차례에 걸쳐 요청도 하고 진정도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고충민원 회신(2009년 4월24일자 답신)에서처럼 돈의문1구역 조합 측에 민원사항을 통지하여 상호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 달 여 동안 조합 측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잘해 주겠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 그 뒤로는 아무런 구체적인 변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절차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최근 용산재개발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9조 6항 위헌제청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9년 5월 22일 서울 민사지법 민사12부에서는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대상건물들의 세입자들이 제기한 세입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임차권을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이 “정비사업구역의 임차인들에게 차별적 효력을 지니는 재산권 침해 조항으로서 정당한 보상과 평등,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할 위험성이 의심된다고 제청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률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의문1구역 조합 정관에 의하면, 제2조 목적에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 10조에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라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정법을 재조명하여 볼 때에 교회에 매우 불평등한 조항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도정법은 작은 대지의 소유자는 물론 그 세입자들에게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큰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그 어느 혜택도 없는 것은 이미 귀 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로 발생하는 현재의 싯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손실 차액을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교회는 감정평가로 발생하는 싯가와의 차액 손실에 대하여 보상받을 그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는 종교법인의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제세금도 면제해주는 등 종교 법인을 우대해주고 있는 타 법률과는 전혀 상충될 뿐 아니라, 평등하기는커녕 교회에는 매우 불리한 위헌적 요소가 상당한 법 규정입니다. 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이전에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가급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해당교회와 협상을 진행하였음은 귀청도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돈의문 1구역 정비사업조합에서 일방적이고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종교기관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교회를 단순히 일방적인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취급하여 교회의 종교성과 기능 및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법인으로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성을 갖음은 물론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신적인 역할은 무시하고 단순히 일반 건축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의 사업시행계획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거나 또는 세입자들은 조합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평동교회는 여태까지 57년간 현재의 부지위에 사용하여오던 예배당은 잃게 되고 현재의 부지보다 교통이 훨씬 어려운 이전부지와 현 건물에 대한 약간의 보상만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 건물에 대한 적은 보상만을 갖고는 신축할 예배당의 지하층도 마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의를 갖고 시작한 돈의문1구역 뉴타운계획이 평동교회에게는 교회 건물만 없어지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이는 조합원들의 평등한 권리가 아닌 다수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교법인인 평동교회의 재산을 빼앗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5. 이에 본 재단은 평동교회의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6. 본 재단과 교회의 5항의 합리적 요청에 대하여 귀청에서 평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본 재단과 돈의문1구역 조합과의 보상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돈의문1구역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댓글 0